5.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가. 심리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심리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리의 결과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2조, 민집 83조 5항).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대체로 다음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민집 172, 83,
174, 176). 그러나 기명날인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224조 1항).
(1)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2) 채권자, 채무자의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대리인의 표시
(3) 선박의 표시 : 보통 별지로 첨부
(4) 청구금액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6)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
(7) 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8)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는 명령(정박명령)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적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으로도 가능
(9)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의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명령(선박국적증서등 수취, 제출명령)
(10) 결정 연월일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21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3
선박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25
마.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1)
압류선박의 정박
29
(2)
선박운행허가
30
바.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4
선박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사. 경매개시곁정의 후속절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민집 172조, 86조)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멸실 그 밖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조,
96조). 개시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민집 172조,
83조 3항, 민집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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